사회

'남성 성 착취물 유포' 김영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 인정

2021.08.09 오후 04:05
남성 아동과 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첫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일부분을 제외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관련해 상대방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영상 통화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는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천8백여 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6월 경찰에 검거된 김 씨는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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