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입사원 교육까지 마쳤는데 입사가 취소됐다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이유였는데, 합격자 채용을 돌연 취소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마케팅회사에 합격한 안해진 씨.
주변에 회사 자랑을 하며 부푼 마음을 안고 부산에서 상경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지 2주쯤 지났을 때 느닷없이 '불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해진 / 채용취소 경험자 :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다고 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그럴 거고,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많이 생각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수차례 회사에 문의해 전달받은 이유는 '코로나19 시기 인력 조정'.
결국, 하루 만 원씩 12만 원 교육비만 손에 쥐고 다시 구직자 신세가 됐습니다.
청년유니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직해본 청년 70% 이상이 '채용취소'를 듣거나 경험해본 적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1년 만에 인터넷 포털 채용취소 검색량이 2배로 뛰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합격 통보 하루 만에 코로나19로 경영이 나빠져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채용이 1년씩 미뤄지기도 하고,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는 이유로 출근 첫날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채은 / 청년유니온 위원장 : (채용취소는) 일자리가 가장 절실한 구직자에게 어떤 희망 고문? 혹은 그 이상의 사형선고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 계약서를 썼는지와 무관하게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부터 고용된 '채용 내정자'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권오성 /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기업이 합격 통지를 하고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순간에 근로계약은 성립해요. 다음부터는 근로자인 거고, 취소가 안 되고, 나가라면 해고인 거에요.]
코로나19로 기업 셋 가운데 하나는 채용계획을 전면 취소하거나 보류한 상황.
바늘구멍을 뚫은 청년들은 '채용 취소'로 다시 절망을 안게 되지만, 구직활동에 바쁜데 소송까지 벌일 수 없는 데다 부당해고가 인정돼도 새 회사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피해를 감내하는 실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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