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여부, 이번 주 결론낼 듯

2021.11.09 오전 04:36
[앵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량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 55만 대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지난달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우선, 난방과 발전 등에 활용되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을 맡았는데 현재 1차 시험을 마치고, 실제 차량에 주입해 주행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시험 결과 차량용 요소수 승인 기준 18개를 통과하면 산업용 요소수도 차량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초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 주에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보유한 산업용 요소수를 경유차에 사용할 수 있다면, 요소수 공급이 시급한 화물차 55만 대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홍정기 / 환경부 차관 : 기업들이 허용되는 오염물질 총량의 6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 투입을 좀 줄이거나 할 지라도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아직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오염물질 과다 배출 문제는 기업들이 허용되는 총량제 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와 개별 차량의 배출 제한을 푸는 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환경정책이라는 게 한번 정했으면 다시 후퇴하는 거잖아요. 당장 생계와 환경의 논리가 충돌하게 될 때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건 사회적 여론인 것이죠. ]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반은 당장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부는 경고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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