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뮴 낙동강 '불법 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

2021.11.23 오후 06:33
[앵커]
낙동강 상류에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과징금 281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들어선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자매회사인 고려아연과 함께 국내 아연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유출 사실이 처음 드러난 건 지난 2018년.

대구지방환경청이 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더니 기준치를 최대 4,578배 넘긴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무허가로 뚫어 놓은 지하수 관정 30곳에서도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량은 하루 22kg, 연간 8,030kg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카드뮴은 호흡곤란과 심폐기능 저하를 일으키고, 체내 잔류 기간이 20년에 넘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제련소 측은 오염수 차단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4월 낙동강 바닥으로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더니 10곳 가운데 8곳에서 기준치를 최대 950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것입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과 섞인 카드뮴 공정액이 별도의 우수관로를 통해 낙동강에 흘러들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을 담아 과징금 280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종윤 /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제련소 측이 즉각적인 개선 작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 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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