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때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무정지가 정당했는지를 따질 실익이 없다는 취지인데, 징계 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사실상 윤 후보의 패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해 11월)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법정공방으로 번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건의 1심 판단이 1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사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미 완료돼 징계의 전제였던 직무정지의 효력이 사라졌고, 당시 징계 처분이 위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으로 다퉈봤자 윤 후보가 얻을 실제 이득이 없다는 건데, 법무부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선고 이후 윤 후보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측 소송대리인 :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셔서 각하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저희들은 징계 취소 소송,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앞서 윤 후보는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도 냈는데, 지난 10월 1심에서 져, 항소한 상태입니다.
당시 법원은 정치적 중립 훼손 외에 판사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대부분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징계가 적법했고 오히려 2개월 정직은 사안에 비해 가볍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징계 사유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법정 공방은 해를 넘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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