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불가"

2021.12.26 오전 09:47
외부와 차단된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인이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석에 타 30m가량을 이동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쟁점은 아파트 단지 내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느냐로, 법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행정 처분인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입니다.

1심 법원은 운전한 곳이 도로에 해당한다면서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외부 차량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이유로 도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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