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2심에서도 징역 30년·12년

2022.01.25 오후 01:21
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5일) 2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 34살 A 씨와 국악인 이모부 33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버릇을 고치겠다며 아이 손발을 묶은 채 욕조에서 물고문한 행위에 대해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관련 양형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 B 씨에게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10살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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