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가 5차례나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에서 11월 사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을 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돈을 먼저 입금하도록 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8천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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