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장 점거' 기아차 노조원, 회사에 1억7천만 원 배상 판결

2022.06.23 오전 11:12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자동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못 하게 방해했고, 이 같은 위법 행위로 공장 전체 생산이 중단됐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지난 2018년 8월,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는데, 기아차는 범퍼 생산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1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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