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권 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교화와 인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이튿날 시신 유기를 도왔던 공범도 을왕리 야산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권재찬은 앞서 지난 2003년엔 금은방 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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