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7살 A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여자아이 B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 양은 숨지고, 다른 여자아이도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무시하고 달리다가 아이들을 들이받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3km를 계속 주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진 않았던 A 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냈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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