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대 남성이 중증 질환인 폐암 진단을 받고 예비군 훈련 연기를 신청했는데 연기가 안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훈련 면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해당 부대에선 이를 뒤늦게 알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제보는 Y,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이번 달 초 폐암 초기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듣게 된 소식이라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암 전이 가능성 때문에 받아야 할 검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이번 달 말로 예정돼 병원 검사 기간과 겹칠 수 있는 예비군 날짜부터 연기하려 했습니다.
[A 씨 / 제보자 : 굉장히 드문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관지, 폐 기능 검사, 뇌 MRI 등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예비군 훈련 (날짜)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검사) 일정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지역예비군 부대에 의사의 암 진단서를 낸 뒤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해당 예비군 부대는 진단서에 예비군 훈련 날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세부적인 치료 기간이 담긴 진단서를 다시 내라고 통보했던 겁니다.
[A 씨 / 제보자 : 폐암 진단서로는 연기가 안 된다, 날짜 변경도 안 된다'고…훈련을 받는 날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검사받는 날짜가 계속 바뀌고 있고 의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치료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느냐고 거듭 묻자 두 번까지 불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씨 / 제보자 : 두 번까지는 무단으로 참석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럼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훈련을 못 받게 되면 나중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A 씨의 경우는 훈련 연기는 물론 면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인해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고 중증질병은 부대 심의를 거쳐 훈련을 이수한 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을 보면, 폐암은 자동 병역 면제 처리 대상인 만큼, 예비군 훈련 자체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선 이런 기초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비군부대 지휘관 : 진단서는 맞는데 보류대상이냐 연기대상이냐 (저도) 알아봤는데, 저는 의사가 아니고 본인이 연기처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연기처리 기준상에는 명확한 날짜가 포함돼야 한다고…]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 같다"며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인원만 전국적으로 275만여 명.
신성한 국방의 의무만큼이나 개인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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