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이 불법 감금"...탈북 일가족, 국가 상대 소송 2심 패소

2022.09.28 오후 05:29
과거 국가정보원이 불법 감금과 위법 수사를 했다며 탈북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숨진 탈북자 A 씨와 전 부인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기간을 120일로 제한한 관련법 시행령이 2018년 시행된 점을 지적하며 A 씨 등이 국정원 조사를 받은 때는 조사 기간이 최대 180일이었던 2013년이라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에 들어온 A 씨와 B 씨는 마약 거래 혐의 등과 관련해 합동신문센터에서 각각 176일, 165일 동안 조사를 받았고, 결국, 비보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센터에 사실상 갇혀서 수사를 받았고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정부가 일가족에게 2천6백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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