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라이더] 한의사 '초음파 사용' 위법 아냐...한의사협회 "환영"

2022.12.23 오전 09:24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사협회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한의사협회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대법원에서는 한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게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현재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판단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명시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까?

[홍주의]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어떤 현대적 진단기기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한의학적으로 완벽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기원 자체가 한의학적이냐를 가지고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대적 문명이 변화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판단기준에 따르면 과거처럼 얼마나 한의학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의학과 유사성이 떨어져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 위해도에 얼마나 영향을 덜 주느냐. 그런 것들이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허용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앵커]
얼마나 한의학적이냐. 이거를 과거에는 따졌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홍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컵에 물이 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던 것이 과거의 판례였다면 지금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데도 컵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이 물은 먹어도 좋다라는 것이 어제 제시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엑스레이나 CT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홍주의]
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초음파 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들었던 판단 기준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도 일부 한의원에서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나요?

[홍주의]
그렇습니다. 일부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런데 쓰고 있다면 어떤 용도로 한의원에서는 이걸 쓰는 거예요?

[홍주의]
보통 이번 사건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복강내라든지 인체 내의 특수 부위를 보다 상세히 관찰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또 최근에는 초음파 기술을 활용해서 몸 안 깊숙한 곳까지 침을 자입하는데 인체에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게 활용을 하는 데도 초음파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게 기기를 쓸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기기를 활용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뼈가 부러졌는데 이거 오진을 해서 침을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주의]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이고 일관된 숙련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단 한의원뿐만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사협회에서 내세우는 반대 논거들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냐면 일부에 오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의원 전체 직역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추정의 오류, 그리고 집단에 대한 정의의 오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되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의사들 중에서 초음파로 인해서 오진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오진하는 의사가 한두 명이라도 나타날 경우에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초음파를 안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어제 대법원의 판단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적 진단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이고요. 그에 맞는 숙련도와 그에 맞는 정확도는 각각 개개인이 그리고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숙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숙련도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한의사들 역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육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한의대에서도 초음파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나요?

[홍주의]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홍주의]
초음파를 볼 때 기본적인 초음파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초음파의 잔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을 추정하고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례들을 같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요. 또한 기기의 조작법까지도 공부를 하고요. 심지어는 한의사가 된 다음에도 한의영상학회 같은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 같은 데를 통해서 재교육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고 초음파 기기라고 해서 발전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초음파 기기가 개발이 되면 그것에 따른 새로운 학습도 역시 병행되고 교육도 병행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협회 얘기를 보면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진단을 한다. 그리고 또 이게 장기별로, 몸의 부위별로 전문적으로 진단을 하는 의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기기를 사용해서 진단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 거니까 이게 위험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홍주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의사협회에서 많이 급한가 봅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언어유희고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서 교묘하게 사실을 비껴나가는 멘트를 하셨는데요, 의사협회에서. 모든 의사들은 지금 초음파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타 운운이 되는 그런 특정 전문의들은 CT나 MRI 등을 판독을 했을 경우에 보험수가가 나온다든지 하는 특정한 영역 부분을 가지고 진단을 한다, 안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병의 병증을 판단하는 진단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초음파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의사들도 활용을 할 수 있다.

[홍주의]
그렇죠. 전문의뿐만 아니라 일반의까지요.

[앵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진단을 잘못한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자궁내막암인데 이걸 사전에 발견을 못해서 오히려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 이게 논쟁의 시작이었는데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진단을 잘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신다면?

[홍주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 60여 차례에 걸쳐서 치료를 받으시던 환자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궁내막증이 자궁내막암으로 어느 시기에 전환이 됐는지도 중요하고요. 또한 그 초음파를 동일한 영상을 다른 의사나 다른 전문의 혹은 다른 한의사가 봤으면 과연 그 영상만 가지고 자궁내막암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궁내막암이라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는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고요. 그것에 부가하여 추가적인 확정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라든지 종양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확정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음파 영상을 보고 자궁내막암인 상태를 진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초음파를 다룰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강조를 하셨고 법원에서도 초음파 기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홍주의]
저희가 한의학에서는 환자를 볼 때 사진, 즉 망문문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묻고 만지고. 네 가지의 촉진진단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눈으로 환자를 시진, 관찰해서 진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현대과학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보조적으로 저희 진단에 참고가 되는 상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도구들의 사용에 있어서 대법원이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의사협회 얘기를 보면 환자들은 어쨌든 의사가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면 이걸 또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신뢰를 갖고 병원을 찾아가는 건데, 한의원을 찾아가서 그런 진단을 내렸을 때 이걸 믿으니까 이게 더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홍주의]
진단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의료인은 의사고 한의사고 모든 직역을 떠나서 각자가 진찰하고 판단 내린, 진단 내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본인이 그 기기나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숙련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의료인의 의무이자 도리상 활용을 멈춰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숙련도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는 의료인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진료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의사니 한의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숙련도가 의사 중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 중에도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셔서 의사면허를 막 따신 분들, 숙련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도 사용은 가능하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그 초음파 영상진단기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판단에 따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의사협회에서도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게 보조적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환자분들도 이게 보조적인 기기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홍주의]
죄송한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나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 진과 적취 이런 병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 안에 어떤 덩어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 안에 덩어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되는 맥을 잡았고 그런 몸의 신체적 징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확실하게 진단을 한다면, 초음파를 봐서 그 덩어리를 발견한다면 자기 진료와 진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사용되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앵커]
이게 질문이 동양철학에 기반한 한의학을 배운 한의사들이 현대과학에 기반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으로도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의사협회에서도 의사들이 지금 침이나 부항을 안 뜨지 않냐. 그건 본인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기도 하셔서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주의]
두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침이나 부항은 치료행위입니다. 치료행위이고 초음파 진단기기 등은 진단의 도구입니다. 진단의 영역과 치료의 영역을 지금 혼재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되묻겠습니다.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처방합니까? 항생제를 처방합니까? 저희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의학적 원리로 처방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개념과 한의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처치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문명의 도구인 진단도구입니다. 그 진단도구들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나은 진단,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현대 과학기술에 기반한 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논쟁이 붙은 상황인데 저희가 의사협회와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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