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최근 4백억 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준다며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집해, 기업이 아닌 기업 대표 개인에게 송금한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투자자 수만 명에게서 모은 회사 자금을 기업 대표 개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보내서, 자신의 법인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모두 411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과 2020년 2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남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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