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등급 경유차, 보조금 받고 가실게요" 조기폐차 지원합니다

2023.02.21 오후 01:5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반성태 서울시 대기정책과 차량공해저감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생활백서, 화요일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운행차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기정책과 반성태 팀장과 말씀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반성태 서울시 대기정책과 차량공해저감팀장(이하 반성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현웅: 우선 조기폐차 지원사업,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 반성태: 네, ‘조기폐차 지원’은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차량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를 폐차하는 차량 소유자께서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함께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22년 작년까지 206,692대의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 이현웅: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되는 차종이나 건설기계 종류가 늘어나는 건가요?

◆ 반성태: 네, 기존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3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2종까지 확대합니다.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나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과 그리고 2004년 이전 제작된 굴착기,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 이현웅: 보조금은 얼마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보조금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 반성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4등급 경유차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천 8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또한 차량 구매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이 200만원이면 50%인 100만원을 기본으로, 그 외 자동차는 70%인 140만원을 지원받고,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폐차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0%인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외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시 차량기준가액의 50%인 100만원 또는 30%인 6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인 400만원을, 중고차 구매 시 100%인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폐차 지원소식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 반성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mecar.or.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성태 서울시 양육행복추진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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