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형벌규정을 대폭 완화합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08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기업의 창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62개 '주요 경제 형벌규정'의 형벌·형량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시정조치 후 형벌로,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 증명서를 훼손·제거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던 관광진흥법 규정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꿉니다.
또 범죄 중대성이 낮은데도 저소득층·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는 처벌이 완화되고, 지난 5년 동안 입건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한 23개 형벌 규정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법제처를 중심으로 추진해 5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