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가운데 천4백여 명이 소송 없이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밝혔습니다.
권리구제 제도는 산재 보상을 못 받은 노동자가 소송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통해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고향 집에서 자겠다고 사전에 보고한 뒤 숙박하다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된 사례가 산재로 인정받는 등, 지난해 모두 천493명이 공단에 심사를 청구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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