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양형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지난 13일 판례 분석과 법령 검토,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범죄는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약취나 유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데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견서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대상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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