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반복 전화..."스토킹 유죄"

2023.05.09 오후 04:35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해 전화를 건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스토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10분 동안 11차례 전화를 걸고, 1시간 동안 메시지 119건을 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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