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불법 해외입양' 첫 인정..."홀트가 1억 원 배상"

2023.05.16 오후 03:00
4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에 대해, 국내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아담 크랩서, 한국명 신송혁 씨가 대한민국과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아동복지회가 신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홀트 측이 후견인으로서 신 씨에 대한 보호 의무와 국적 취득 확인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국가가 고의나 실수로 홀트 측에 대한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신 씨는 세 살이던 지난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두 번 파양됐습니다.

신 씨는 성인이 돼서도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다가,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과거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지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후 신 씨 측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아로 호적을 꾸며 해외로 입양시켰고, 국가도 대리입양제를 입법하는 등 불법 입양을 도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신 씨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 판결 직후 불법 해외 입양을 관리하고 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 씨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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