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학원비 환불 안 해줘” 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찬 학부모 실형

2023.05.31 오후 03:50
ⓒ연합뉴스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원장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은 물론, 임신 중인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를 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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