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영하 날씨의 호숫가에 버린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23)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호수 둘레길에 갓난 남자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안산에 살던 A 씨는 현 남자친구와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다. 아이를 양육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하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에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산 예정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했고 경제적으로 양육도 어려운 상태였다.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어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범행 당시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당초 영아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가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 고성군의 기온이 영하 0.5도였던 만큼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판단해 영아 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자 아이는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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