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대마를 몰려 들여와 동료 병사들과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 예비역 병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20대 남성 A 씨를 오늘(27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부대에 택배로 대마를 몰래 들여와 동료 부대원들과 11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입대하기 전과 제대한 뒤에도 여러 번 마약류를 사서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 동료 부대원 5명은 군 검찰을 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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