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라이브]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검찰 송치...향후 재판은?

2023.06.30 오전 10:39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00여 명의 아기들, 지금 우리 사회의 이슈고요. 이 가운데 특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친모 고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모습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사건 소식들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구속송치 검찰로 됐고요. 혐의가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웅혁]
처음에는 영아살해죄로 의율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송치하는 과정에서 보통 살인죄로 변경됐습니다. 그 이유인즉, 구속요건 자체가 영아살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이 용의자가 이를테면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공포감 때문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아주 감경하는 그런 요건이 담겨 있는 게 영아살해죄입니다. 그런데 밝혀진 여러 가지 행위의 양태와 맥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만을 하고 나서 안정된 상태에서 퇴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귀가도 했고. 그런 상태라고 본다면 분만 중이라고 볼 가능성이 없다.

더군다나 이런 일이 1회도 아니고 똑같은 모양새가 바로 1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아살해죄에 해당되는 분만 중, 분만 직후의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맥락 속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영아살해죄와 살인죄의 가장 큰 차이가 형량에 관한 것이죠. 영아도 엄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 한 명의 사람도 아니고 두 명의 사람, 더군다나 자신의 전혀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갓난쟁이을 보호해야 할 친모가 살해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 같은 경우와는 턱없이 영아살해죄로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사형 이렇게 일반적인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다가 사체은닉죄 혐의도 추가됐으니까 병합해서 심리를 하게 되겠죠, 법원에서?

[이웅혁]
행위 자체가 이것에 머문 것이 아니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방법도 어떻게 본다면 비인간적이라고 할까요. 차가운 냉장고 속에 놓았던 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다섯째도 역시 냉장고 속에 시신을 유기한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시신유기의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앵커]
2018년, 2019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남편은 방조 혐의로 같이 송치가 됐더군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참고인 신분에 불과했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보게 되면 과연 참고인인가에 의문도 들고. 그렇다고 본다면 일정한 사실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신분 자체가 단순한 참고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되어야 구체적인 조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강제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 생각해 보면 서래마을에서 발생했던 크루저 부부 영아살해사건을.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역시 시신 아이 영아 두 구를 냉장고에 숨겨두고 그다음에 프랑스로 출국했었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또 다른 영아살해를 했던 것이 베로니카 크루저 부인이었죠. 그 당시에도 사실 수사의 입장과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남편은 상황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종국적으로 재판에 가서는 크루저 남편 역시 유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실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면 같은 생활공간에서 밀접하게 생활하는 남편의 입장에서 정말 몰랐던 것이냐. 암묵적인 방조와 승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번 사례에서 남편은 해당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본인이 서명을 한 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방조의 혐의가 농후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친모 고 모 씨가 쓴 자필편지가 공개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웅혁]
내용을 쭉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신이 자수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아이에 대한 양육 때문에 자수를 못했다. 여기서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반성문과 뉘우침인지 의문하게 되는 대목은 자수를 못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합리화 또는 정당화의 구실을 꾀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작 2명의 영아를 살해하게 된 면에서는 한 줄, 두 줄 정도 산후우울증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이것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렇다면 전반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직업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상태도 그렇게... 물론 본인은 상당히 재산적으로 어려웠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아파트의 소유주도 가족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직장도 현재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아이를 살해할 만큼의 그야말로 절대적인 가난과 빈곤이었던 것이냐. 이런 데서는 사실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편지의 대표적인 내용이 자수를 늦춘 것에 대한 변명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번에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2236명에 해당되는 출생이 안 된 영아 중에서 1%를 혹시 선택했는데 거기에 운이 좋아서 선택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럼 바로 자수를 했겠느냐. 아니면 계속 연기를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심지어 자수에 대한 일정한 이야기도 저는 변명과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비판을 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접종기록이 있는데 되지 않은 2236명을 발견해서 그중의 1%만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저기 편지에도 남편은 죄가 없다,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어쨌건 아기들의 신상이 털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 신상을 터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웅혁]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국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얼굴 등의 신상을 임의적으로 가려주는 그런 나라도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건 어머니인 친모의 신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웅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강법 8조 2에 의하면 아이들, 다른 가족이 특히 청소년의 신상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요건 중의 하나로 참작해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쨌든 3명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엄마 또는 아버지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이 아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또는 세상에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공격행위와 이런 것들에 대한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입각해서 상당히 끔찍하고 잔인하고 더군다나 본인이 자백한 그런 요건에 해당되지만 그와 같이 미성년자 가족에 대한 불필요한 부정적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얼굴공개, 신상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모가 만약에 다 수감되거나 하면 이럴 때 법적으로 아이들의 양육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결국 관행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부모를 모두 구속한다든가라는 것에 예외적인 양형 관행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버지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족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결국 3명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케어와 양육에 버금가는 보조적인 구청과 지자체에서 지원 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아버지가 구속된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에 대한 온전한 앞으로의 인성 발달과 불필요한 낙인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폐해가 생기지 않는 복지 차원의 배려 같은 게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과거에 이런 영아살해 사건에서의 형량은 어땠습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영아살해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이미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감경하는 것을 만들어놨죠. 또 실체적으로 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로 감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저 사건들은 다 영아살해죄가 적용됐었던 사건들인가요?

[이웅혁]
그렇죠. 실제 나오는 것처럼 거의 다 일반적 통계를 보게 되면 80% 이상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고. 실형을 받는 경우에도 1년 남짓, 2년 남짓 그렇게 경한 양형이 이뤄집니다. 맥락 자체는 결국 양육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참작할 만한 정상적 사유가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다만 저런 사유를 제외하고 지금 이번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과연 영아살해죄가 계속 형법상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재검토도 있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 더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중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영아살해죄에 특별 가중하는, 학대에 의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새롭게 바뀌긴 했죠. 더군다나 영아살해죄가 지금 제정된 시기가 1953년이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사회적 맥락이 많이 변경됐었죠. 그 당시에는 전쟁 중에 여러 가지 고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습이 영아살해에 대한 일정한 정상적 참작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맥락이었지만 국내외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국제아동협약에도 가입되어 있는 이런 나라고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 인권에 대한 보장을 국제협약으로써 준수해야 되는 이런 맥락을 본다면 1953년에 마련된 영아살해죄는 다시 재검토가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이번 사건,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결도 그 전 것들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사건, 상가주차장 입구를 계속 막고 있었던 임차인이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이웅혁]
일주일 동안 주차관리 업무 자체가 심히 방해가 되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주차장 주변에 주차장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는 일정한 행위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거죠. 그로 인해서 일반교통방해 행태의 상황도 일어났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주변에 있었던 차는 아예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앵커] 저걸 견인할 수 없었나요?

[이웅혁]
견인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이 근거법입니다. 즉 일반도로에 있는 불법주차에 한해서 지자체에서 견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것은 도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냥 사유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공권력이 와서 강제로 데려가거나 견인하거나 이런 것은 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앵커]
사적으로 견인을 하면 그게 불법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이웅혁]
그렇죠.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이 침해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의 법리의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앵커]
법에 구멍, 공백지대네요.

[이웅혁]
그러다 보니까 저 상황을 경찰이 우회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 차주를 소위 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또 저 자동차 자체를 그야말로 범죄에 해당되는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도를 한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부득불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체포에 불응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저 상황이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목적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증거 자체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영장이 반려가 됐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주일 만에 차주가 경찰 소환에 임해서 업무방해 또는 일반교통 방해에 대한 조사를 받겠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안 되지만 일반교통 방해, 이건 적용된다는 거군요. 이거는 어떨 때 적용하는 겁니까?

[이웅혁]
우리가 원활한 교통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 교통 자체가 주변에서 방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혐의인 것이죠. 다만 맥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임차인과 관리 자체의 일정한 갈등도...

[앵커]
관리비 갈등이었다면서요?

[이웅혁]
그리고 주차비를 한꺼번에 징수하겠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반발, 또는 응징, 보복의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잊힐 만하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법제도적 마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끝으로 세 번째 사건 세부에서 인천으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 비상구 개방을 시도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10대 남성인데. 알고 보니까 마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군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새벽에 출발했던 보잉기에 10대가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고.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등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습니다만 마약검사를 해봤더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비행기 떠나기 전에 현지인과 함께 호텔에서 마약을 했다. 그렇다면 10대의 행위고 우리 사회가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마약이 바로 내 곁에 와 있는 또 다른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말 심각하네요.

[이웅혁]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저 항공기라고 하는 것이 180명의 승객을 태웠던 것이고. 저것이 잘못하게 되면 다수의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는 마약 폐해의 위험성과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 승객 안전에 관한 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합리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10대가 세부까지 가서 현지인들과 호텔에서 마약을 했고 또 비행기에서... 그런데 사실 탑승할 때 마약 검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이웅혁]
그렇죠. 마약의 폐해가 우리가 외국에서만 봤던 10대들의 심각한 문제로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는 동안에 마약 예방에 대한 교육도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일정한 압박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또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에서 함께 균형적인, 국가적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수요를 줄이는 방법인 거죠. 또 하나는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수요라는 것은 마약이 얼마큼 폐해가 있고 또 이미 한 번 마약을 했던 복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활 또는 갱생할 수 있는 재활 시스템을 마련해서 수요를 줄이는 이런 방법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무조건 검거가 능사는 아니죠. 검거하고 나서 재활하는 이런 인프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공급 차단입니다. 공급 차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보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 보자면 공항 등에 예를 들면 마약견 등에 대한 훈련과 확충도 더 있어야 되고. 마약을 탐지하는 첨단기구 자체도 국내에 단 3대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아예 마약 자체를 몸 안에 숨기는 것을 넘어서 아예 먹고 오는 사례도 있었던 거죠.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기구 자체가 국내에 세 대뿐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확충을 통해서 공급을 차단하는 이런 두 가지. 수요 차단과 공급 차단의 균형 잡힌 마약정책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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