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년 전 출산한 영아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입건한 50대 친모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1일) 사체 유기 혐의로 붙잡았다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석방한 50대 여성 A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이가 숨지는 과정에서 학대 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히, 아기를 낳은 경기 안양시 병원의 의료 기록 등을 입수해 A 씨 주장대로 아기에게 다운증후군 등 건강 이상이 있었는지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몰래 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이가 며칠간 앓다 숨져 출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가 숨진 뒤 지방에 있는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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