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이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와 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은 논평에서 이번 고시가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총은 적극적인 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고시를 넘어 아동학대 면책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도 분리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 책무로 명시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전교조도 학생 분리를 위한 공간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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