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우유 등 유통이 부적합한 유가공품 5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큰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을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와 보배유가공방의 '평창보배목장우유',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의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 등 3 제품이 대장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또 연보람우유의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와 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의 '다온산양유 요구르트'는 유지방이나 유산균이 기준치에 못 미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또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414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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