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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리비에 '국산' 표기...원산지 표기 위반 적발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3.09.07 오후 12:31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

우리 정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더불어 원산지 표기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수산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가게들이 적발됐는데요.

단속현장 한 번 보시죠.

수족관에 가리비들이 쌓여있죠.

품목에 '참가리비', 원산지로 '국내산'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수족관 안에는 국산뿐만 아니라 일본산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진향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주무관 : 봤을 때 이게 일본산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돼요.'혼동 표시'라고 해서, 이것도 사법처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일본산도 표시해주세요.]

일본산 가리비가 국산으로 표기된 경우가 1건, 참돔이 2건으로 이 시장 안에서만 3건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6건 있었습니다.

오염수 방류 뒤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매를 꺼려할까, 상인들도 걱정이 많다 보니 이렇게 규정을 어기게 됐다는데요.

일부 상인들은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산물 시장상인 : 저희도 부담스러워서 일본산 넣는 게…]

[수산물 시장상인 : (단속을)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 상인들도 잘 지킬 거예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표본검사에서 방사능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수부는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인근 연안과 수산시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오는 12월 초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일본산 가리바와 참돔, 멍게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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