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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뼘 에어포켓' 30분의 기적..."버텨줘서 감사하다" [띵동 이슈배달]

앵커리포트 2023.09.25 오전 08:10
[앵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하죠.

그 어두운 새벽, 강원 삼척 앞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낚시하러 떠난 배가 얼마 못 가 뒤집혔습니다.

1명이 꼼짝없이 갇혔는데, 다행히도 손 한 뼘, 사람 머리 하나 들어갈 정도의 아주 작은 에어포켓이 생겼습니다.

30년 같았을 30분 동안 필사의 구조작업이 펼쳐졌습니다.

"버텨줘서 감사하다."

해경 구조대원은 괜찮다,괜찮다, 다독이며 끝까지 시민 곁을 지켰고 마침내 구해냈습니다.

기적과 감동의 구조 현장, 권민석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해경 구조대가 현장을 탐색합니다.

물속으로 잠수하길 수차례, 전복된 선박 안에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합니다.

[동해해양경찰청 구조대 : 몇 명 있어요? 몇 명?" "한 명]

뒤집힌 배 바닥을 두드려 안에 갇힌 조난자를 안심시킵니다.

[동해해양경찰청 구조대 :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괜찮으세요?]

배 안으로 잠수해 들어가,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살피던 중 뒤집힌 보트에 갇힌 사람을 발견합니다.

에어포켓 안에서 버틴 삼십여 분.

구조대는 남성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청 구조대 : 물을 많이 먹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답답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벗을게요.]

사고가 난건 23일 새벽 4시 50분쯤.

낚시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 궁촌 항을 출발한 선박이 테트라포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낚시 객 1명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레저 보트에 즉시 구조됐지만, 1명이 전복된 선박에 갇혔습니다.

[김명섭/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최대한 빠르게 구조자를 바깥으로 꺼내려고 시도를 했고요. 머리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에어포켓에서 구조자분께서 잘 버텨주셔서 저야 감사하죠.]

[앵커]
서울 강남, 그것도 아파트 단지 놀이터 안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피의자는 경찰을 보고도 저항했습니다.

순순히 흉기를 내려놓지 않는다?

망설임도 사치입니다.

바로 테이저건으로 제압했죠.

오후 3시 20분.

그것도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공간에 웃음 대신 공포를 밀어 넣은 죄를 대체 어떻게 갚으려 하십니까.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후 3시 20분쯤 이곳에서 3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관계자 : 저희는 놀이터 안에 칼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공동 대응 요청.]

피해자는 다른 30대 남성으로 허벅지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저항하자 테이저건까지 발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 남성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교사를 위축시키고 옭아매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아동학대 신고'라고 하죠.

무분별한 악성 민원 속에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꺼내지는 순간부터 교사에겐 지옥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누명을 벗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의심 신고만 들어가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시스템에 등록된다고 합니다.

현대판 '주홍글씨'나 다름없습니다.

무혐의 처분까지 받은 이 선생님이 앞으로 더 무엇을 해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아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가르치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A 씨.

1년 뒤, 피해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수사기관과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이 나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누명을 벗은 줄로만 알았는데, A 씨는 최근 자신이 여전히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아동 학대 업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있는 거죠?) 네, 신고가 접수됐으니까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의심 신고만 들어가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이름이 올라가는데 정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아동학대의 '낙인'은 그대로 남았고,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도 않은 겁니다.

[A 씨 : 제가 받은 모든 서류에서 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된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고,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세부 내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수민 / 변호사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철저히 무시되는 거죠. 헌법소원에서 위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고한 사람의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뒤에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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