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업 녹취 고발 가능"...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2023.09.27 오후 09:52
앞으로 보호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학교에 새로 배포한 생활지도 고시 세부 안내서에서, 수업을 무단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흡연 정황을 신고 받으면 해당 학생에 대한 물품 조사도 가능합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지도하고 문제 또는 위험 행동 학생은 물리적 제재가 가능하며 필요 시 교사가 학생 등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구한 뒤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업 중 잡담이나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는 학생을 교무실이나 생활지도실 등 미리 정해놓은 장소에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과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협의하고 필요하면 특별 교부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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