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을 촬영한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기각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여성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탈의실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쪽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테이프로 고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 직원은 A씨가 탈의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불법 촬영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신고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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