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낼 수 있게 된 이후 한 달간 교육감 의견서 14건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종합방안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의견서 14건이 제출됐고, 18건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 지원하는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받은 교원은 약 3천8백여 명으로 파악됐다며, 행정절차와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담임 수당은 50% 오른 20만 원, 보직수당은 현재의 2배 수준인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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