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라이브] '특수강도 혐의' 김길수 의정부서 검거...사전 계획했나?

2023.11.07 오전 10:33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거기서 도주했던 김길수.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또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첫 조사도 있었죠. 이거 지금 장안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에게 자세한 해설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길수가 붙잡힌 다음의 모습, 취재진과 문답하는 것 잠깐 먼저 들어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죠. 붙잡혀서 압송되는 모습이고요. 이때 묵묵부답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문일답 했었던 그 모습 잠깐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탈주를 계획했냐라는 것에는 지금 이 화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조력자가 있냐고 하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구체적인 신문 과정이라기보다는 기자의 돌발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 답변의 신빙성을 저 말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를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연히 일반적인, 일상 중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숟가락을 먹었다라는 것들은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그 자체가 스스로 생명을 위독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아무래도 교정과 감호가 완화되어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유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빠르게 63시간 만에 검거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동수단이나 여러 가지 들, 그러니까 도주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구금했던 사람이 도주를 하게 된다면 제일 문제가 아무런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거리들을 계속 이동해 왔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주 과정에서의 협조가 있었던 거고요. 일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택시비를 대신 내준 여성 지인이 있고 또 옷을 갈아입거나 도와준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숟가락 삼킨 다음에 구치소로 옮겨졌다가 또 병원으로 갔다가, 지금은 신병이 구치소로 인계됐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여기서 법리적 적용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된, 구금된 피의자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앞에 있는 영장 효력에 따라서 구금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의 범죄를 더 저지른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주죄라는 겁니다.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탈옥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 도주죄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을 도주죄에 따른 체포의 구금으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이 구속 요건에 따른 다른 별도의 인신 구속이 필요한데 그러면 앞서 구속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상 일단은 압수수색 구속영장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바로 구치소로 인계를 했습니다. 안 그렇다면 도주죄에 관한 수사들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먼저 진행됐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검거가 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례적인 사안이어서 검토가 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숟가락이 몸속에 있는 건가요?

[김성훈]
일단은 치료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똑같이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 체포됐을 때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건데 그때 어떤 범행을 하려다가 체포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저가로 환전을 해 주겠다. 환전을 유리한 금액으로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속여서 제3자로부터 한 7억 원 넘는 금액을 강취했다고 합니다. 편취와 강취는 다른데요. 속여서 돈을 빼는 것은 사기, 편취라고 하고요. 강취는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뺏는 걸 강취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후추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 사람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돈을 빼앗아서 달아났다가 검거된 것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싸게 환전해 주겠다고 속여서 현금 가방을 가지고 나오니까 후추 스프레이를 뿌려서 뺏어서 도망간 것이군요. 워낙 여러 군데를 옮겨다녔고, 도주하는 63시간 동안.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 어떤 것으로 해석하셨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도주 자체는 계획적이라고 하더라도 도주 이후에 계속적으로 은닉하고 스스로를 감추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 일단 관련해서 한림대병원, 안양에서 탈출을 해서 계속적으로 서울 근교를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고속터미널이었기 때문에 다시 지방으로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번에 검거된 곳을 보면 이 근처, 원래 도주하고 친동생이 있었던 의정부역 인근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도주와 자기 자신을 감추는 데 있어서는 필요불가결하게 필수적으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거지와 가까운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도주하는 과정까지는 어떻게든 했지만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도피생활을 계속하기에는 필요한 준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멀리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9년 동안 복역했었던 전력이 있고 2020년에 출소했고, 이번에 체포됐다가 또 도주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량이 크게 높아지는 겁니까?

[김성훈]
도주죄 자체는 형량 자체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나머지 범죄들, 특히 특수강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형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 부분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찾을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범행의 태양도 보지만 이후에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도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죗값을 치르지 않고 도주했다는 것들은 도주죄가 추가로 적용된 거랑은 별개로 특수강도죄에 대한 형량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체포됐었던 사람이 숟가락을 삼켜서 구치소로 갔다가 병원으로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유히 빠져나갈 수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화면으로 봤거든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규정이?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구치소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병원으로 이송이 될 수도 있죠. 병원으로 이송이 될 경우에는 원래는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정기관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정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교도관들이 같이 가서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 감독하는 역할들을 하죠. 원래는 수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료 중에는 확실히 그게 완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호 장치들을 해체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해당되는 관리, 감독을 했던 교도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주의 의사를 예측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 중 하나라고 보고 그만큼의 높은 수준의 경계를 안 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경위를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이 그냥 아파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자기를 상해해서 간 것이고 자기 상해의 방법도 어떻게 보면 엽기적입니다. 그렇게 숟가락을 삼킨다는 건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병원에 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상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이 구치소보다 훨씬 더 경비가 삼엄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도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들을 조금은 우려하면서 경계의 수준을 높였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계속 이렇게 도주해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어떤 심리, 어떤 의도로 도주를 한 것일까요?

[김성훈]
결국 그런데 동선을 보면서 추정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주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도주와 도피의 단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주는 일단 구금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벗어나는 행동 자체를 도주라고 본다면, 그다음에는 수사 당국이 수사망을 빠져나와서 계속 도피생활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도주야 병원에 갔다가 도주를 할 수 있겠지만 도피생활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주는 일단 했지만 그런 도피를 할 만큼의 충분한 자력들을 못 갖춘 상태에서 결국은 자신의 근거지와 지인들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연락을 하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잡혔다고 보이고요. 결국 중장기적인 도피생활에 대한 계획까지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도와준 것이 확인된 사람이 택시비를 내준 여자친구. 잡힌 것은 또 그 여자친구가 도움을 줘서, 경찰에 협조를 해서 잡혔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처벌 대상입니까?

[김성훈]
일단은 도주 중인 범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주 원조나 범인을 숨겨줬던 범행의 은닉으로서 처벌이 되고요. 다만 친족과 가족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죄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벌은 될 수 있고요.

[앵커]
알았냐, 몰랐냐는 관건이 될 수 있겠군요.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택시비를 내주기는 했지만 당장 구속돼서 구금 중인 것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객관적으로 그걸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사가 진행될 테니까요. 어떤 동기였는지 그 이후의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계속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드래곤, 1차 조사를 받고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이런 것에서 여러 해석들을 낳았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일반적인 조사 받으러 들어갔다 나왔다와는 다른 조사 대상자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 긴장한 것같이 보이기도 하고. 사실 법률적인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사 많이 동행도 하시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 모습을?

[김성훈]
기본적으로 연예인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조사라는 것은 일반인들은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을 상대한다는 것이 되게 큰데요. 공인이나 연예인 같은 경우는 조사 과정과, 지금도 보셨겠지만 대중의 관심을 받고 대중의 질문을 받고 그것을 상대하는 프레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조사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에 대한 상대보다는 오히려 대중과의 소통에 있어서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태도를 좀 더 완강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선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간이시약 검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김성훈]
간이시약 검사는 최근 7일 안에 소위 말하는 마약 등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소변 등을 토대로 검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긴 과거의 복용 여부들은 이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신 결과는 빠르게 나옵니다. 정밀검사는 모발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데 이것에 걸리는 기간들은 통상 1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모발검사 같은 경우에도 훨씬 장기간의 마약 복용 여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1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1년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년 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발의 길이에서 어디에서 측정되는지에 따라서 시기도 대충 추정할 수 있는데 아마 보통 간이검사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간이검사랑 정밀검사랑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진행했다면 그 결과 또한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달 걸린다면서요?

[김성훈]
보통 한 달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 긴급으로 요청했다는 걸 봐서 검사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앞서 이선균 씨 사례를 보면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속도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 한 기자가 염색이나 탈색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답했거든요. 염색, 탈색이 이것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서요?

[김성훈]
결국 모발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발에 손상이 가하거나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검사의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의문이 있고요. 다만 지금 염색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관련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만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가끔 보면 마약 혐의자들 중에서 완전히 소위 삭발한 사람들이 나오죠. 모발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검출할 수 있는 모발이 없고 있더라도 최근에 자란 모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밀검사로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염색이나 탈색을 하면 검사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군요?

[김성훈]
네, 그런데 그것 자체로 검사 결과가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아까 취재진하고 일문일답 하는 과정에서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던데. 웃으면서 웃다가 끝났다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이 조사 자체가 시작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정 피의자들의 진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황상으로는요. 소위 A 실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누구한테 마약을 공급했고 누구랑 같이 마약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이름이 나와서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인물과의 관계 자체를 아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월 몇 시 어디에 거기 가신 적 있으시죠라고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가서 누구 만난 적 있고요. 이 사람 아시죠라고 물어보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몇 월 며칠에 여기서 이런 약물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걸 하나씩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물어보기 때문에 앞단계처럼 아예 간 사실이 없다, 아예 만난 사실이 없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내용들이었다면 뒤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별다른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휴대전화 제출했다는 것도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겠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조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 여러 객관적인 증거 중에서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과 관련된, 진술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물리적인, 아까 모발 검사 같은 화학적, 생화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신이죠. 결국은 그 내용과 관련돼서 누군가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제출하면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 지금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직 진전이 안 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겁니까?

[김성훈]
아직 초기여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약 관련된 수사에서는 일단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모발이나 검사 등을 통해서 특정 시기를 측정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모발검사로도 확인을 못하는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진술을 유도해서 사실 그대로 밝히도록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쓰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부인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는 해당되는 인물의 진술 증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소위 말하는 생체 증거 그리고 그 이외에 통신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쨌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이쪽이건 이쪽이건 밝혀져야 되겠고요. 어떤 심증이나 전제를 갖지 않고 저희도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지용 씨의 어제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자신 있어 보이니까 진짜 혐의가 없나 보다라고 해석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사필귀정이라고 SNS에 본인이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님의 경험에 비췄을 때 어떤 해석을 하셨습니까?

[김성훈]
저희가 여러 사건들을 보다 보면 피의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볼 때가 있죠. 그런데 물론 그중에서는 정말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진짜로 억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양형적인 면에서는 어떤 죄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수사받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일관하는 게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연예인 관련된 마약 사건들에서 굉장히 연예인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권지용 씨 태도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은 있고요.

이제 한마디로 혐의가 없고 혐의를 경찰에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인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범죄와 다르게 마약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할까요. 전형적으로 수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표적인 모발검사 등을 통해서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올 것을 2~3주 저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별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객관적인 증거 면에서는 본인은 혐의 없음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도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남현희 씨가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꽤 장시간 조사를 받았더군요?

[김성훈]
전 씨가 저지른 사기범죄 자체가 굉장히 많고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으로서 인정이 되려면 결국은 이익을 공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기망해서 재산을 편취했었다는 걸 내가 알면서 했었다는 거거든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망행위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고가의 선물들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선물들을 받은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사후적으로 그것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 혐의와 연관돼서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서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무엇인가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질문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조사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경찰에서 관련된 증거들을 상당히 확보해서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하나씩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 사실 자체가 복잡한 부분도 있고 또 양적으로도 많고 또 기존에 선행조사가 진행된 것에서 확보된 증거물에 대해서 의견들을 확인할 필요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공범으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인데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것은 고소가 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입건을 하는 거니까 아니면 피의자 입건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된 상태에서는 일단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합니다. 고소 자체가 완전히 터무니없이 누가 외계인이 침공했다, 이런 표현이라면 아예 각하하고 진행을 안 하지만 일단은 고소가 된 상태에서는, 피고소 상태에서는 피의자의 사건번호가 나오고 시작이 되는 것은.

[앵커]
입건을 했다는 것은 피의자가 됐다, 그런 얘기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건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무혐의든 아니면 검찰에 혐의 있음으로 송치가 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건들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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