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8일 만에 모르는 남녀에게 아이를 넘긴 '화성 영아유기' 사건의 친부모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월 말 20대 친모 A 씨와 친부 B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스무 살이던 재작년 12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8일 만에 서울 강북구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를 전달할 당시 A 씨와 동행한 B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렵게 되자 포털 사이트에 문의 글을 올렸다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를 건네받은 이들은 연락처나 이름 등 신상정보는 남기지 않고 잠적했는데, 아이의 생사를 포함해 해당 남녀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화성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확인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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