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참사' 아들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시효 일부 지나"

2023.12.14 오후 01:01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안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일부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단원고 A 군 친어머니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B 씨 본인 몫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하고, 이렇게 본다면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 씨가 청구한 아들 몫의 위자료 채권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B 씨는 2000년 이혼 이후 A 군과 교류가 없다가 2021년 1월 국민 성금을 받으라는 정부 연락을 받고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B 씨가 세월호 참사 뒤 7년이 지나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은 B 씨가 2021년 1월에야 아들이 숨진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효 만료 전 소송을 낸 거로 보고, 본인 몫 위자료와 아들 몫 위자료 등에 대한 상속분까지 4억 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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