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 들어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공원이 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치킨과 함께 맥주를 즐기는 '치맥'도 단속 대상이 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공원.
공원 곳곳 '금주 구역'이라는 안내판이 붙어있습니다.
이곳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뚜껑이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벤치에서 술을 마시거나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늘자 구청에서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영진 / 서울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주무관 : 2023년까지는 계도 기간이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되시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광장도 금주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구민 투표 결과 무려 96%가 찬성하면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오는 14일부터는 광장에서 술을 마시면 단속 대상입니다.
[안두식 / 서울 중랑구 면목동 주민 : 그전에는 너무들 (술을) 많이 먹고 술 먹고 떠들고 막 그래서 아이들이 아예 다니지도 못할 정도까지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서울뿐 아니라 전북 부안, 대구, 부산 등 공원 음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상황.
다만, 한강에서 '치맥'은 아직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한강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강 치맥' 단속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공감대 형성 부족을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보류해 계류 중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한강 공원에서 술을 마셔도 됩니다.
단속에 나서면 음주로 인한 소란이 줄어들 거라 기대하는 쪽과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쪽이 충돌하고 있어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시민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강 주변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지 물었더니 찬성과 반대가 4:6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 공감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논의된 부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심사하고 논의하는 부분들이 지연되거나 또 늦춰지거나….]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진형욱
그래픽 :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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