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코앞에 앞둔 김포의 한 아파트가 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건축됐다는 이유에서다.
총 8개동 399세대로 건립된 이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공항공사로부터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고 공인된 측량 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개별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 측은 애초 설계도에서는 고도제한 기준을 지키도록 설계가 됐다는 점에서 시공사와 감리단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고도 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날씨도 추운데 조합원들이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최소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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