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 힘들다"

2024.01.19 오후 09:3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오다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이 대표 공판에서 자신의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으며,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두 차례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해 현재까지 증인 49명 가운데 33명의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인 신문 절차가 아직 3분의 1 정도 남아 있고, 서류 증거 조사와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사직으로 총선 전 판결 선고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난과 달리 애초부터 조기 선고가 어려웠단 취지입니다.

강 부장판사는 자신이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2년간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기일인 2월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이 고민된다며, 양측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정밀한 판단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기일을 미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강 부장판사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부로 증인신문을 넘기겠다고 밝힌 뒤,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월 8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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