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지 한 달 동안 사망 사고가 9건 발생했지만, 입건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시작한 뒤 입건되기까지 통상 한 달 이상,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고, 지난 6일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해 하청 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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