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살이와 부처손 등 식용이 불가능한 농산물을 판매한 업체 18곳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22일) 농산물 판매업체 등 51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용해선 안 되는 농산물을 판매한 18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겨우살이, 부처손, 장녹나물, 향부자 등 식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차나 담금주로 섭취하면 건강이 개선된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섭취 가능한 식품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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