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공사장 추락' 치료 중 '암'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2024.06.28 오전 04:50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암에 걸려 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숨진 A 씨의 아내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43살이던 지난 2008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해 10년 넘게 병상 생활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암으로 숨졌습니다.

A 씨 아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 개인적 질병인 암으로 숨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추락 사고로 건강한 사람보다 기대 여명이 짧았던 A 씨가 수명을 거의 다했을 무렵 사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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