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2024.07.19 오전 07:59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모두 8백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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