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구치소에서 아직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풀어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해 병원 치료를 받던 수감자가 도주하기도 했죠.
또다시 교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검거됐는데, 교정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 이번에는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인 석방된 인물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 씨.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 씨가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자 구치소 측은 그날 오후 A 씨를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난 2월, A 씨의 또 다른 혐의 재판에서 징역 5개월이 확정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형집행지휘서도 같은 달 구치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이런 사실을 다음 날 오전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곧바로 A 씨가 입소 당시 적은 전화번호로 연락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서 석방 사흘 만에 광주광역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된 가운데 수감자의 신병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감자 도주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제 손으로 풀어주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교정당국의 안일한 자세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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