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이태원 참사 당시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적게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부주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소장 측은 허위로 도착시간을 적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서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 분 앞당긴 밤 11시 반으로 적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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