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담소]이혼 숙려기간 다른 남자와 교제에 임신.."전남편, 자기 아이라 주장"

2024.11.19 오전 07:34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9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부정행위 알고도 보류한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능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 이미 관계 파탄 난 상황이므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 혼인 중 임신한 자녀, 유전자 검사 및 장기간 별거 입증 통해 사실 밝혀야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꽃게와 대하가 맛있는 계절이죠. 모든 먹거리엔 제철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봐도, 알맞은 시기가 돼야 제대로 그 맛을 느낄 수 있죠.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삶에 맛이 깃드는, ‘인생의 제철’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다려보시죠.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 할아버지는 제법 큰 기업의 회장이어서 저는 꽤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결혼 약속한 상대도 있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규모가 꽤 큰 기업의 장남이었고 향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영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컸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직후 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건 아니지 않냐며 따져 물었더니 그 여자가 불쌍해서 헤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그 여자와 아이까지 가졌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참을 수 없어서 협의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혼 전 숙려기간 동안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아픔을 모두 이해해주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친 후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현재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 뱃속에는 그 남자의 아이도 있습니다.이런 제 사정을 전해 들은 남편은 집 앞으로 찾아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에게 바람을 피웠다면서 욕을 했고, 아이도 자기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바람을 피운 사람이 못 하는 소리가 없다면서 무시했는데 한편으로는 찜찜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건가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일단 보류한 경우, 더이상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 김소연 : 민법은 부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은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할 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에서는 명확하게 용서하신게 아니고 일단 한번 두고보자하고 판단을 보류하셨으니 용서라고는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용서는 모든 악감정을 접어두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기로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듯해요. 다만 용서하였다고 해도 별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 이 사연에서는 전 남편분이 들키고도 계속 부정행위를 하였으니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청구가능하시고요. 다만 이미 협의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부정행위를 아신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에 이성교제를 하면 부정행위가 되나요?

◆ 김소연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도 다른 이성과 교제하여 만남을 갖는 행위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의 경우 이미 전 남편분이 혼외자까지 있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보호할만한 신뢰가 있었을지 의문이에요. 사연자분이 지금 예비 배우자분을 알게 된 건 숙려기간 때였지만 정식 교제는 이혼신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신 후에 시작하셨다고 하니 부정행위로는 볼 수 없을 듯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이혼 직후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면, 이 아이는 전혼 배우자의 자녀가 되나요?

◆ 김소연 : 아마 전 남편분은 민법의 친생추정 조항을 이야기하는 듯해요. 민법은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으로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녀분이 이혼신고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시게 되면 전혼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될 여지가 있는거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해서 유전자검사, 장기간 별거 사실의 입증을 통해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혼을 앞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또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혼 종료 후 300일, 재혼 후 200일 후에 출생한다면 이중으로 친생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정행위를 알고도 보류한 경우 용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수 있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므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지만 유전자 검사와 장기간 별거 입증을 통해 사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소연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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