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만 적용

2024.11.19 오후 10:36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하나입니다.

앞서 경찰은 문 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기 위해 택시 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 했지만,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겁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과 문 씨와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정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문 씨는 조사에 앞서 사죄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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