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과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벌 행세 등 일반인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 특유의 기망수단을 동원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데다가,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이 분명해 감경요소는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뒤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지난 9월엔 추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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