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지난 3일 병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0여 명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선관위를 장악해 서버 내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행위가 헌법 기관인 국회와 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등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닷새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어제(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라면서 불법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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