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량 충돌...1명 숨져

2025.01.05 오후 01:02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은 픽업트럭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4일) 오후 6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도로 중앙분리대를 추돌한 뒤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운전자 20대 남성은 갈비뼈가 부러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혈액 감정으로 구체적인 음주 수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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